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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계•시공•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직접 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 작동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하고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류

최초점검​

정의​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실시​

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대상물​

시기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실시​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작동점검​

정의​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상​

시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대상(관계인 점검불가)은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계인 또는 특급점검자 점검가능​​
*주의* 2급 이상 대상(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대상) 관계인 점검 불가

종합점검​

정의​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유흥,단란주점,영화관,비디오감상실,노래방,산후조링원,고시원,안마시술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공공기관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시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기 가능)​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소방점검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도입​

업종별 전문/일반으로 구분(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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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보조
전문 고급 2명 이상​ 고급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중급 2명 이상 중급 2명 이상
초급 2명 이상 초급 2명 이상
일반 중급 1명 이상​ 중급 1명 이상​ 1, 2, 3급 대상물​​
초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점검한도 축소​​​

점검한도 면적・세대수 축소, 용도・설비에 따른 계수가 변경(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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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대상물(㎡) 아파트(세대)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점검한도 10,000 → 8,000 12,000 → 10,000 300 → 250 350 → 250
추가​ 보조인력 3,000 → 2,000 3,500 → 2,500 70 → 60 90 → 60

규모 등에 따른 인력 배치​​​

특정소방대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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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50층이상, 성능위주설계 대상 관리사 5년 이상 고급 1명 이상​
중급 1명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3년 이상 고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1명 이상 중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특급점검자 초급 2명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소방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맡겨 소방시설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화재예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다른 업무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전규모 미만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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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아파트제외)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1급
  • 3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 하는 취급시설
2급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할 수 있는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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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급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
1급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2급 3급
대행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장점​​

0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02 소방시설 오작동 등 긴급상황 발생시 A/S
03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04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요 소방시설 점검

관련 법령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법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분무등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1호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ㆍ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신반(受信盤)
  • 소화펌프
  • 동력제어반
  • 감시제어반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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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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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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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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