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직접 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실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대상물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대상(관계인 점검불가)은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계인 또는 특급점검자 점검가능
*주의* 2급 이상 대상(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대상) 관계인 점검 불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기 가능)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소방점검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전문/일반으로 구분(시행령 별표 9)
| 구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
| 주 | 보조 | ||
| 전문 | 고급 2명 이상 | 고급 2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중급 2명 이상 | 중급 2명 이상 | ||
| 초급 2명 이상 | 초급 2명 이상 | ||
| 일반 | 중급 1명 이상 | 중급 1명 이상 | 1, 2, 3급 대상물 |
| 초급 1명 이상 | 초급 1명 이상 | ||
점검한도 면적・세대수 축소, 용도・설비에 따른 계수가 변경(시행규칙 별표 4)
| 구분 | 일반대상물(㎡) | 아파트(세대) | ||
|---|---|---|---|---|
| 종합 | 작동 | 종합 | 작동 | |
| 점검한도 | 10,000 → 8,000 | 12,000 → 10,000 | 300 → 250 | 350 → 250 |
| 추가 보조인력 | 3,000 → 2,000 | 3,500 → 2,500 | 70 → 60 | 90 → 60 |
특정소방대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 4)
| 구분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
| 50층이상, 성능위주설계 대상 | 관리사 5년 이상 | 고급 1명 이상 |
| 중급 1명 이상 | ||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리사 3년 이상 | 고급 1명 이상 |
| 초급 1명 이상 | ||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리사 1명 이상 | 중급 1명 이상 |
| 초급 1명 이상 | ||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리사, 특급점검자 | 초급 2명 이상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소방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맡겨 소방시설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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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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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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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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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급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 |
1급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2급 | 3급 |
|---|---|---|---|---|
| 대행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법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시설설계업
| 구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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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
|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 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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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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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공사업
| 구분 | 기술인력 | 자본금 (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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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 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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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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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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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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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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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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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